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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by ietd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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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녀 양육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명의 가족의 그림자 사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내용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1~6개월 동안 월 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며, 기간에 따라 수당이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주요 내용

  • 상한액 인상: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수당 지급
  • 초기 육아휴직 지원 강화: 육아휴직 1~6개월 내 100% 봉급 지급

이번 인상 조치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방공무원의 육아 환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경력 인정 개선

현행 제도에서는 첫째 자녀 여부나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에 상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선 사항

  • 경력 인정 상한 제거: 자녀 수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전부 인정
  • 형평성 제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조치

육아휴직을 선택한 공무원들이 근무 경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배려가 강화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확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을 위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한정되었으나,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자녀 연령 기준: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
  • 지원 확대 목적: 초등학교 시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 확보

이번 조치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범죄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내부에서만 파견이나 전보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가능해집니다.

보호 강화 내용

  • 전출 허용: 전출 제한기간 내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가능
  • 피해자 지원 강화: 직무와 환경을 재조정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제도

이로 인해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및 입법 일정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피해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개정안은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 후, 사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의견 제출

해당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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