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 온누리상품권이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천원, 1만원, 3만원권 단위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 온라인 사용 불가
상품권 안내
지류상품권 권종
구매혜택 및 구매한도
구분 | 할인율 | 구매한도 | 결제 가능 수단 |
개인 | 5% | 50만원 | 현금, 공무원복지카드 ※ 현금 구매시(본인신분증 제시 필요, 대리 구매 불가) |
법인 | - | - | 현금, 법인카드 |
※ (유효기간)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하단의 일련번호 왼쪽부터 셋째~넷째자리까지
※ 온누리상품권 재고 및 예산소요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음
상품권 취소 및 권종 교환
상품권 판매 취소는 판매 당일, 판매점에서 구매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합니다.
판매처
※ 지역농축협(지역OO농협) 온누리상품권 미취급
사용처
가맹점포 내 부착된 온누리상품권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전통시장통통”에서 “가맹점포찾기”를 이용하시면 사용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잔액 현금교환
가맹점에서 권면 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상품권은 명시된 금액만큼의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됩니다.
자주묻는질문
Q.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A. 상품권은 명시된 금액만큼의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Q. 온누리 상품권 훼손 시 교환받을 수 있나요?
A.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며,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 확인 시 은행에서 수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교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실→훼손상품권 교환양식 출력 및 작성→상품권 실물 및 첨부서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
Q.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A. ☞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국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기준>내 점포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 내의 점포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확인 후 이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Q.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서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류상품권★
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가 국세청에 등록한 전통시장 내 점포일것
<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확인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번>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것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별도 발급없이 연말 정산시 자동 반영
Q.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기만 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없으며,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한 것입니다.
※ 상품권 구입시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상품권 개인판매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고해서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 전통시장소득공제 가능 시장 여부 확인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번
2. 위 1의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Q. 온누리상품권의 가맹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이 아닌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이 됩니다.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에 의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점가’란?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2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Q. 상품권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나요?
A. ☞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며 실제 매출도 아닙니다.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시기가 됩니다.
다시말해, 상품권 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 될 수 없고, 그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Q. 상품권을 권종별 교환,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 상품권 구매취소는 구매 당일, 구매자본인이 상품권 구입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판매가 된 후, 하루가 지나면 상품권의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가 되어 전산상으로 환불 및 교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보안등 여러가지 부분에 제한이 있으니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전통시장 등 단말기가 없는 경우 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A.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노점 등은 제외)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 PC가 없는 사업자는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음(►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문자메세지 또는 팩스로 즉시 확인 가능)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간단한 실명인증으로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별도의 발급비용 없음)
세미래 콜센터(126)을 누르고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
1. 2번 연금영수증
2. 1번 한국어
3. 4번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4.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5. ARS비밀번호 4자리+# (최초 ARS이용시 비밀번호 설정)
6. 1번 현금영수증 발급
7. 소비자의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카드번호 중 1개 선택 후 #
8. 1번 소득공제, 2번 지출증빙(1번 문자발송, 2번 팩스수령 3번 추가발급, 0번 상담사 연결)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법인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연간 700만원 한도
-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전화망 이용)시 1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 가능
Q. 온누리상품권 대량구매 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 아래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공부문의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따른 문의가 많이 접수되어 이렇게 질의문을 올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
1. 온누리상품권 대량구매 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 여부을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도급'문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순수물품매매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인 바,
상담원 의견으로는 귀 질의의 상품권 매매계약서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Q.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발행년도로부터 5년이며,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상품권의 첫번째, 두번째 자리가 발행 년도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 발행년도로부터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조: 온누리상품권 일련번호 체계>
Q. 발행지역 상품권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A. 지자체 로고가 들어있는 상품권도 전국의 가맹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통질문
Q. 농협하나로마트, 대형슈퍼마켓등에서 상품권을 이용할수 있나요?
A. ☞ 죄송하게도 농협 하나로 마트나 대형슈퍼마켓(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실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트들은 대형유통기업체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한 전통시장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시에 남는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 고객이 사용하신 상품권의 총금액이 60% 이상일 경우,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류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며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은 각 앱을 통해 잔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A. ▶오프라인 사용처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의 사용가능하며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표시물(포스터, 스티커)로 쉽게 구분 가능합니다.
(가맹시장 및 점포정보는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포찾기] 페이지 참조)
가맹점포찾기 바로가기
▶온라인 사용처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처 확인하기
Q.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점포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지번 확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
특정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
홈택스 바로가기
1. 지류 상품권의 경우
1)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
2)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보통현금 소득공제로 포함
2. 전자 상품권의 경우
1) 온누리 전자상품권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 (비씨카드 바로가기)
2)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별도 발급없이 연말 정산시 자동 반영
3)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문의
* 전통시장 소득공제 : 기존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까지 소득혜택
(예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체크/신용)카드 사용분이 250만원일시 - 250만원 X 40% = 1,00,000원)
2025.01.13 - [라이프/생활정보] - 2025 온누리 상품권 진행중인 이벤트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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